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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것을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관계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4대 중범죄 전과자에 대해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 등을 공개했다.

개정훈령에 따르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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