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올해 6만9천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로 늘어난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초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우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방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10개월이다.

이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한 곳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된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했고 숙련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7-4 비자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체류 기간 요건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폐지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 규모도 내년 말까지 20% 늘린다.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 방식도 다변화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한편 노동부는 앞서 내년 고용허가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약화한 성장 잠재력을 일정 부분 메우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E-9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 7만2천명, 2011년 4만8천명, 2014년 5만3천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2020년 5만6천명으로 유지됐다. 작년은 5만2천명, 올해는 6만9천명이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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