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 등을 포함한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서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박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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