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노후산단서 200여명 사상자 발생...노후설비 관리 기업에만 맡겨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정의당, 노동당을 포함한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정의당, 노동당을 포함한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속되는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정의당, 노동당 등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노후산단 설비에 대한 관리는 개별기업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며 “노동자는 더 이상 죽기 싫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후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달 21일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오는 21일까지 한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상임위로 회부돼 심의를 받게 된다.

이들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매년 80건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사망자 99명을 포함해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에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한이 포함된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특별법이 필요없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며 “노후설비특별법이 제정돼야 노후설비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화약고를 불리는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원인인 노후설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금 당장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정의당, 노동당을 포함한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정의당, 노동당을 포함한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순 일과건강/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실장이 발표한 '노후설비특별법안'에는 노후설비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까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노후설비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해당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 주체는 매년 소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주체에게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자·주민들의 노후설비개선사항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주는 노후설비 관리와 개선계획서 작성 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는 개선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사업장 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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