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점수의 범위를 종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이렇게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줄이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이번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최소화되면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의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안전진단요건이 변경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이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같은 재건축 저해요인이 여전해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시야를 ‘시장연착륙’으로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