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ㅣㄱ서울으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ㅣㄱ서울으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점수의 범위를 종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이렇게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줄이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한편 이번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최소화되면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의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안전진단요건이 변경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이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같은 재건축 저해요인이 여전해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시야를 ‘시장연착륙’으로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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