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연구위원,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재초환 폐지까지 논의돼야"
참여연대, "불로소득 늘려주는 대책 지탄받아 마땅...더 철저히 환수해야"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조합원 1인당 면제 금액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중에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이다.

현재는 이익이 3천만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1억1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그 중에 50%를 환수하던 것도 3억8000만원이 넘을 때만 최고구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 집에 오래 산 실소유자는 추가 감면을 해 줄 방침이다. 6년 이상 거주자부터 10% 감면을 받고, 10년 이상의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16년 전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제도가 이처럼 완화되면 현재 재초환 대상이 되는 전국의 84개 단지 중에 절반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담금이 1억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됐던 단지 수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추진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추진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라며 “이에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지금 시기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재건축이 논의되는 아파트 물량의 대다수는 90년대에 준공된 것”이라며 “재초환이 도입되던 시기에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정도였지만, 지금은 90년대 아파트들도 재건축에 돌입하는 시기가 됐다는 점에서 재초환 도입당시와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초환은 조금 완화하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렵고, 크게 손대면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민간중심의 주택공급확대’라는 정책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한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투기 유발, 사회적 불평등 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낮춰서 더 많은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더 철저히 환수해 반지하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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