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강병원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에 광고 및 표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 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유통기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행법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고,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해 국내 식품 폐기 손실비용은 총 1조 5400억원이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의 보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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