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 개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및 총리실 포함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24일부터 45일간 일정으로 열릴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일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인 조사 개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24일부터 45일간 일정으로 열릴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일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인 조사 개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방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하고 예산안 처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및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까지 포함시켜 성역 없는 전방위 조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빠지게 됐는데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며 경호처를 보자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를 빼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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