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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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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