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미지=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미지=연합뉴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두 회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사전에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도 않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옵션 더보기' 화면에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수년 동안 만연했던 불법적 행태정보 수집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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