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미국·프랑스 등 소득세 물가연동제 시행
참여연대, "통신서비스 공공성 확보 위해 반값통신비·보편요금제 정책 도입해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6월에 이어 7월까지 두달 연속 전년대비 6%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10~11월 이후 23년8개월만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그러나 현재의 고물가현상은 우크라이나전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을 조정하거나 고물가에 타격이 극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소득을 유지·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에 본지는 고물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본다.

싣는 순서 ①부가가치세 인하 ②소득세·통신요금 등 인하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과세표준 고착화로 증세 부담 '증가'...과표구간 조정장치 필요

고물가시대 소득보전 대책으로 국민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과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가처분소득(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증세되고 면세자 비율 또한 감소한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2년 동안 고정됐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연구원이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차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토론회에서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납세자의 경우라도 물가 상승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해 과세표준구간이 상위구간으로 이동해 세율이 증가하게 된다”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능력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과중하게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기준인 총급여액 5500만원 이상 7000만 이하 소득계층에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과세표준 고착화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귀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과세표준구간·세율체계를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을 반영해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는 물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세액증가율(10.0%)이 타 세목(전체 국세 5.5%, 법인세 4.2%, 부가가치세 4.0%)에 비해 매우 큰 편”이라며 “게다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증가해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해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문제가 제기되자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회적으로 개정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정부가 2008년 (8%, 17%, 26%, 35%)였던 소득세율을 2010년 (6%, 15%, 24%, 35%)로 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물가상승률이 2008~2011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전월세 가격 상승 등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매년 구조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2023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약 30%를 반영해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차등조정한 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6% 과표구간을 현행 1200만원에서 2023년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1200만원~4600만원에서 1500만원~6000만원으로, 24% 구간을 4600만원~8800만원에서 6000만원~1억원으로, 35~45% 구간을 88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2024년에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물가 5% 인상 시 각각 1575만원, 1575만원~6300만원, 6300만원~1억500만원, 1억5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소득세 개정안 비교 자료=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개정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매년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과표구간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기준금액 등을 조정하며 프랑스는 물가상승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제에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스위스는 물가상승률만큼 과세표준, 공제금액 등 모든 소득세 항목을 조정한다.

LTE 서비스, 10년간 18조원 '초과이익'

지난 해 12월28일 참여연대가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초과이익 발표 및 반값통신비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고물가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의 95%(2020년 기준)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보편적인 국민 필수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운영토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해 12월28일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 추정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8조6023억의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약 90%를 십수년 째 유지하면서 요금 경쟁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사실상 요금담합 속에 데이터제공량과 부가혜택, 별 차이 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됐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필요 이상의 높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7월7일 문재인 정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돼 있다.

한편 2011년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이래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은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