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1인당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중순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거공급혁신위원회는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 주민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초환 적정선 모델을 면밀하게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은 조합원이나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로 지난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 유예된 재초환을 2018년 되살렸다.

그러나 부담금 규모가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늘어나며 문제가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재초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초환도 개편하면 정비사업 3대 규제 중 '안전진단 완화'만 남게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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