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이혼을 반대하는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3일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2010년 3월 혼인신고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자 남편 A씨가 2016년 5월 집을 나갔고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이어가며 A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 나갔다.

B씨는 A씨가 자녀를 보기 위해 자녀에게 직접 연락할 때마다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9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 이번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1차 이혼 소송에서 지고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양육비 지급 등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유책성을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을 정도이며 B씨의 경우, 집을 나간 남편을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했을 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