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20여개 단체로구성된 시민행동은 이날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은 환자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 ▲지역임금격차 해결을 통한 지방인력수급 등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을 심의·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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