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간호법이 간호인력법 대신 할 수 없어" 지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을 폐기하려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을 폐기하려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기준을 규정한 간호인력인권법을 국회가 폐기하려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간호인력인권법'”이라며 “10만 국민의 요구를 헌신짝처럼 여긴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간호인력인권법)’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됐으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을 폐기하려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그러나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준 위반 시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도 책임이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3%나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25일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간호인력인권법’에는 일반병동은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하며 중환자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러한 인력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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