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7명까지 담당...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한 업무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의료연대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투쟁은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공공의료를 위한 투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뒤바뀌는 업무 스케줄과 호출 근무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시로 침해받았으나 지금도 여전히 하루하루 돌려막기와 땜빵식 인력 투입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감당하기 힘든 환자 수와 노동강도를 견디고,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며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은 이미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간호 인력뿐 아니라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생각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혼자서 12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최대 17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평균 9.6명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모든 병동에 대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하한선을 법제화했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한 이후, 환자 사망률이 12%로 떨어졌으며 12%의 감염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누구 하나 간호사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없다. 항상 몸이 열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며 “정신없이 투약하다 보면 정서적 지지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간호사가 돼버린다”고 하소연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30년 전에도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밤을 새우며 환자를 돌보는 건 지금도 똑같다”며 “그동안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처럼 말하고 결국 우리 요구를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간호인력기준 상향·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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