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됨에 따라 동네 병·의원 진료비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의원 수가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92.1원, 한방병원·한의원은 3% 인상한 95.4원으로 결정했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공급자단체와 협상을 벌여 이달 초 7개 유형 중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정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의원의 인상률이 각각 2.1%와 3.0%로 결정됐다.

한편 건정심은 다음달 1일부터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을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 금액은 40㎎ 1정당 939원으로 정해졌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유방암 2차 치료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치료제로 쓰였지만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일 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은 약 7000만원으로 고가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비는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연간 투약 비용이 각각 6만원이던 펙수클루정의 환자부담은 1만5천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서도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와 관련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됐지만, 검사하고 판독·설명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감염병과 격리수준에 따라 격리병상 요양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1급 감염병 17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급 감염병 21종 중 중 결핵, 수두, 홍역만 음압격리실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제1급 감염병 12종에도 음압격리실 급여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실도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추가로 급여를 적용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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