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4만세대 월평균 2만2천원 건보료 인하 효과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가입자 74만세대가 월평균 2만2천원의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원(대출원금 8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구입자금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5천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또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신청당시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대상(5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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