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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6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진단·분석하고,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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