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5000만→1억원 검토

 사진=시사경제신문
 사진=시사경제신문

윤석열 정부에서 8년간 유지됐던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무상 증여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인적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는 공제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래도 유지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이는 2017년(4조4433억원) 이후 4년 만에 81.4% 뛰어오른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