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밀가루, 대두유 등 14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줄여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생활·밥상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확정된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되고,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모기지가 출시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와 콩기름 등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와 콩기름 등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정부는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국내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수입 물품에 대한 저율 관세)를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 등을 고려해 총 5만t의 수입물량에 대해 기존 22.5∼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6만3000원(1000달러 기준)에 수입된 돼지고기 가격이 125만원까지 낮아지는 등 정부는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붙는 관세율은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에 대한 세율은 각각 1.8%와 3%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커피·코코아 원두는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고, 계란 가공품은 오는 6월30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린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통신·교육비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3분기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