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복지위 소위 통과...지역사회 확대 등 내용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020년 3월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020년 3월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통과를 놓고 의사·간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국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총 3건을 병합심의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사의 업무와 지위 등을 규정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등도 담겼다. 또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소위는 지난달 27일 3차 회의에서 간호법안 위원회 대안에 ▲의료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등을 반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차관이 관련단체들에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법안 통과는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해 이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간협, "간호업무 지역사회로 확대돼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간호사 관련규정은 지역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11개 부처, 90개 법안에 산재돼 있었지만 이 법들에 간호사의 업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주로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보조’ 만으로 규정돼 있어 독거어르신·장애가정 건강관리 등 최근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다 포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또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지위·처우를 보장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정법이 통과되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과잉입법·지역사회 환자안전성 '우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월7일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보건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이 의료법을 바탕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며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에 대해 법을 만든다면 모든 직역에 대해 법을 만들어야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입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는 진료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역사회로의 간호행위 확대와 관련해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할지 등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우리가 법 만들어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활동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위험상황이 발생할지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상에도 보건활동 등 포함돼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사의 단독업무 등에 대한 의협의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간호 판단 ▲교육 상담, 건강 증진·보건 활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등 의사와 관련 없는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의의 중 하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간호업무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간협 관계자는 “통과된 대안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 보조 등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야기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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