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었어나 중증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토록 강요했다”며 “이에 따라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여명, 중증 환자 1만8천여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며 “그러나 K방역을 선전하던 정부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나오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망·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리 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관련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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