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 인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19일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 인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축소·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임대차3법이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지난 달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나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정 임대차3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현재는 시행 2년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3법의 효과 평가 및 보완 등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며 “인수위가 구체적 평가 없이 이를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차인들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래 31년만에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논의로 인해 또다시 권리를 잃어버려야 하나”며 “차기정부가 세입자의 권리자로서의 주도권 강화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임대차3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서성민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되는 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중가격 형성과 전체 전세가격 상승, 2년이 경과한 이후의 임대료 인상 우려가 크다”며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개정(임대차계약기간 1년2년) 직후부터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과 임대료 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2020년 7월 개정된 법에 ▲세입자에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5% 이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도 ▲전월세 신고제 등이 도입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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