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까지 신청 가능… 지난해 4분기·올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김주현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김주현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가 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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