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돌입

안호영(앞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안호영(앞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오후 1시 30분 성명을 내고 지금 즉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위 안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이 심의되는 것은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지속적해서 요구해왔다.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노동계가 압박에 나서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양대노총은 “어떤 노동자이건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 어떤 권리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며 “국회는 ‘합법적 차별’을 끝내자고 선언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 2022년은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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