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위기 시 '일시 중단'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명, 접종자 행사 499명까지

 

정부가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개편으로 식당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가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개편으로 식당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 사진=원금희 기자

신규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는 한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개편이 진행된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면,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할 방침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는 구상이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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