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산하...피해 있을 시 즉각 다양한 지원 개시

 

법무부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의 활동 경과를 발표한 뒤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의 활동 경과를 발표한 뒤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의 활동 경과를 발표한 뒤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 재해 피해 관련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그동안 중대 재해 발생 시 상시적 지원 조직의 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어 상설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만들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꾸려지며, 중대 재해사고 발생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맞춤 지원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 업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절차 안내, 산업재해 신청 관련 상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또, 타 부처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지원 외에도 경제적 도움 등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 아래에는 법률복지팀(가칭)과 공익소송팀을 둬 비소송구조 업무와 소송구조 업무를 각각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전체 지원업무 총괄은 법무부 인권국이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지만, 법률지원단은 이와는 별개로 모든 중대 재해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매뉴얼 작성 및 연락창구 마련, 전담 직원 교육 등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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