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업 현장 만연한 과로 못 막을 것" 반발
경영계 "책임자 등 의무 범위 여전히 모호해" 우려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으로 확정돼 노동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확정된 시행령 제정안은 질병 범위로 총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이번 24개 항목에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음을 꼬집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함으로서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못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시행령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과 관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하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 기간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확정됐으며,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또,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해설서도 배포하고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수사 실무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