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이재명·강득구 등 고소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강득구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박한 적이 없는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강득구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박한 적이 없는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강득구 의원이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박한 적이 없는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강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만으로도 신 전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신 전 의원은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후보와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강득구 "신영수 허위 고소, 무고죄로 구속수사해야"

이에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LH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던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당시 이지송 LH 사장을 질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1월과 2월 신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던 동생 신모 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 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삼자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28일 갑자기 LH 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포기했다. 같은 해 6월 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신 씨는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또다른 제3자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 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신 씨의 제3자 뇌물취득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 전 의원의 고소에 대해선 신 전 의원이 고소한 것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신 전 의원 본인은 LH에 대장동 공영개발 진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적이 없었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위와 같은 팩트체크와 신영수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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