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앞두고 경고 메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 캡쳐. 사진=시사경제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및 도용할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향후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할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위·변조 및 도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경고 메세지를 전한 것이다. 

추진단은 브리핑에서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변조 및 도용의 사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 이상도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락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추진단은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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