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1개월 만에 첫 법정 출석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이 열리는 11일 재판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앞둔 심경이나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본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