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사용 가능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달부터 지급

 
올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작년과 동일하며,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등에서 쓸 수 있다. 사진=원금희 기자
올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작년과 동일하며,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등에서 쓸 수 있다. 사진=원금희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사용처를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지난달 26일 발표됐으며,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다. 원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준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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