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16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따라서 청약일 등 전반적인 증권 발행 일정이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 기재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내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예고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공모가 상단 9만6000원을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최대 1조632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조5512억원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카카오페이데이 2019’ 행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새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유안타증권은 지난 15일 ‘플랫폼이기 전에 은행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고 다른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충족하며 영업해야 한다”며 “이는 곧 기존 국내 은행과 차별화한 비은행 서비스로의 확장이 어렵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뱅크의 장기적인 가치는 결국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은행업의 특성상 ROE 10%대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라며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범위는 ROE 대비 과도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낮춰 정정신고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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