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고액, 과소신고액 10∼20% 과태료 부과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코인 거래소 혜좌도 해외금융계좌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국세청은 3일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코인 거래소 계좌뿐 아니라,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이 포함된다. 
단,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천685명, 신고금액은 59조9천억원이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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