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관련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하는 등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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