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없는 비규제지역서 뚜렷…이달부터 투기세력 활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6월부터 대폭 커진다. 이 가운데 틈새를 노린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6월부터 대폭 커진다. 이 가운데 틈새를 노린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자 정부가 대대적인 기획조사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는 매매 등록 건수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여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나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라며 "규제 탓에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방법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밖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비규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이 단지 전용 47.67㎡는 이달 6일 1억4천500만원(6층)에 매매돼 이 면적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C공인 중개사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세를 끼고 나오는 매물을 쓸어간다"고 소개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풍선효과로 투자 가치가 적다고 인식됐던 소형 서민 주택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규제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 매수세에 불을 붙이며 서민 주택 가격까지 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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