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 참여 의원 255명 가운데 206명이 찬성했고, 반대 38명, 기권 11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이상직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은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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