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5일 소급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19 영업정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대 이어 제1야당에서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자"고 연대를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해왔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시민들 앞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정부를 향해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할 때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국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속히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 국회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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