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해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우측에서 두번째)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원금 배상 결정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의 원금 배상을 줄 곳 요구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6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으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년 5월 2일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면서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키워드

#옵티머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