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금감원 “조정 성립시 3천억 반환” VS NH투자 “계약취소 적용은 무리”

 

 

지난 5일 옵티머스 피해자와 경제시민단체들이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펀드는 사기로 시작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을 위한 투자원금 회수의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6일 결정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채 3% 수익성만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로 판단해 가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은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될 경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정영채 NH투자 사장은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며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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