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에 무관용 원칙...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땅투기 의혹 관련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란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과 경찰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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