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혐의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경제신문=김혜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을 거쳐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토론 및 의결 등을 마무리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은 모두 채택했다.

대신 징계위원에 올랐다가 스스로 기피신청으로 물러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추가됐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기피 신청을 놓고 징계위와 윤 총장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인 까닭에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며 징계 사유를 놓고 치열한 공방과 증인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