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

국세청이 외국인 투기성 보유 주택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에 철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지난 2018년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67억원 상당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사들였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외국인 A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틈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외국인 A씨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중국 국적 외국인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후 국내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49.1%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적별 취득 건수는 중국 1만3573건, 미국 4282건, 캐나다 1504건, 대만 756건, 호주 468건, 일본 271건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 순이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실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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