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자 적용 여부 중장기적 검토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2+2년과’ ‘인상률 5%’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의원 질의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입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며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ㅇ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의원의 발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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