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2명 중 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라면서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추 장관이 ‘NO’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날 탄핵소추 표결을 통해 “추 장관에게 민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