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경비노동자 인권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갑질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근로기준법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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