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자 일회용 QR코드 부여···정보 수집 후 4주 뒤 출입기록 삭제

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신속, 정확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은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한 클럽. (시사경제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정부가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허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가 행정조치 내린 곳 외 사업장·시설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내린 경우 별도로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정부가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감성·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9개 고위험시설, 수도권과 대구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코인노래방, 다음달 7일까지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국 유흥시설(유흥·감성주점 등)을 '의무 대상 시설'로 정하고 전자출입명부를 1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 시설은 임의 대상 시설로 정하고, 지자체별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 이용자에게 일회용 QR코드를 부여하고, 시설 이용 시 이름·연락처 등 정보를 4주간 보관한 뒤 파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개인 정보라는 부분 등이 충분히 노출이 안되는 조치가 있기때문에 전자출입명부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명쾌하게 어느 시점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4주간 보관토록 돼 있으니 이에 준해 수기명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