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미도입·허위 작성 시 벌금 300만원···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김혜윤 기자)

오늘부터 노래방, 클럽,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출입하기 전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10일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이외에도 줌바와 태보 등 실내에서 집단으로 운동하는 체육시설과 관객석이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면 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전송된 정보는 30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합 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실시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이달 1일~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 결과 7일 0시까지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됐다.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해 참여한 287곳에서도 2881명의 출입 기록이 확보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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