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 수령 가능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내달에 신청하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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